‘5435병’, 52억 원 상당의 관세를 피한 혐의…551병은 압수

이들은 5435병의 고가 위스키를 수입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저가로 신고해 52억 원 상당의 관세를 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재판매해 이윤을 챙기기도 했다.
세관은 일부 고소득자들 중심으로 밀수입된 초고가 위스키를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3월부터 4개월 동안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혐의자들을 수사했다.
대학교수인 A씨는 700만원이 넘는 위스키를 포함해 고가 위스키 118병을 해외직구로 산 뒤 저가 신고해 관세 등 약 4000만 원의 세금을 피했다.
의사 B씨도 3억 원 상당의 위스키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타인 명의로 분산 수입하는 방법 등으로 4억 3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받았다.
세관당국은 혐의자의 회사·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관세청은 밀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