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부터 10주 동안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 선정해 집중단속
14일 관세청은 29개 환전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 및 과태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환전업체에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7000만 원이다.
관세청은 시흥‧안산‧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영업하는 환전업체와 사전 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정해 지난해 10월부터 10주 동안 집중 단속을 벌였다.
41개 사 중 대면 환전업체 33곳이고, 온라인 환전업체는 8곳이다. 온라인, 무인 환전업체가 환전 규모 20% 이상을 차지해 최초로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 집중단속에서 29곳이 적발됐다.
적발 결과 위반 유형은 거래당사자 허위기재 및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례, 폐업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 이행보증금을 기준보다 적게 설정한 사례와 미화 4000달러 매입한도 초과 사례 등으로 파악됐다. 이행보증금이란 고객 보호를 위해 직전월 환전 고객의 평균 예치금액만큼의 보증금을 관할 관세장에게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 및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촘촘한 검사를 통해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