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방한 외국인 중 28% 차지…“방한 관광 3000만 시대 열려면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이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규제 합리화 TF 회의를 개최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이를 제안한 결과다.
국정위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는 것을 제한했다. 국정위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약 28%)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미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위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1637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약 94%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올해에는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위는 “앞으로 방한 관광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에 의견을 모았다”며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국정위는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정위는 “현재는 외국인 참가자가 500명이 넘는 규모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규모를 빠른 시일 내 완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국정위는 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기준을 현실화’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국정위는 “전자 비자 신청 권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비자 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 실적이 500건 이상 있어야 한다”며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치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규제 합리화 TF팀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국정위 기획위원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