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예약과 취소 절차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예약 취소 규정 알기 쉽게 고지 권고

하지만 이 중 9개 업체는 취소나 변경을 하려면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해 업체에 직접 문의하도록 설계해뒀다. 예약에 비해 취소를 어렵게 해 고객의 취소를 방해한 셈이다. 전자상거래법은 구매나 계약 때 사용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만 해지‧취소하도록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 대상 중 5개 업체는 예약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여약관’과 ‘문의게시판’ 등 메뉴에 따라 취소 수수료 기준을 다르게 고지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제주도 렌터가 운영 사업자에게 예약과 취소 절차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예약 취소 규정 등을 쉽게 알리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렌터카 예약을 하기 전 취소 및 변경 방법과 취소 수수료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