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59일 만에 구속…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상태로 재판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인멸 염려’ 등의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오는 31일이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김 여사는 이번 달에만 14일, 18일, 21일, 25일, 28일 등 총 다섯 차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해명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판에는 최대한 성실히 출석해 특검의 주장에 반박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추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집사 게이트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후 김 여사를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 구속 기소는 특검이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를 개시한 지 59일 만에 이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