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저작권 상습 침해에도 ‘꼼수’로 수년째 불기소, 참담할 뿐”

한음저협 측은 방송사와 OTT가 협회에 사전 협의 없이 소액의 저작권료를 입금한 뒤 "저작권료 납부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며 십수년 간 형사처벌을 피해 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방송사와 OTT가 소액의 면피용 저작권료를 일방적으로 입금한 사례는 최근 10년 간 3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 측이 이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도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한음저협 측은 "형사 책임을 피하려면 협상을 해야 하는데 '매출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다', '관리 비율에 이견이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길게 끈다"며 "참다 못한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또 다시 몇 년 이상이 걸리고, 이 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그때 최소한의 금액을 내면 된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으로 국내 OTT 사업자들이 서비스 시작 후 14년 간 누적 1500억 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미납했다는 게 한음저협 측의 주장이다.
황성철 한음저협 사무총장은 "국내 대형 방송사와 OTT 기업들이 350건 가까이 면피용 금액을 밀어넣어 최대 14년 간 형사 책임을 회피하고, 허울뿐인 협상으로 시간을 끌어 1500억 원을 미납하고도 여론전을 통해 저작권자를 욕심쟁이로 만든다"며 "이 '콤비네이션'은 결국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의 수준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자 창작자의 생존 기반을 잠식해 문화산업을 붕괴시킬 구조적 병폐"라고 말했다.
한편 한음저협은 국내 방송사·토종 OTT 플랫폼과 2020년부터 음악저작권료 징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국내 최대 OTT인 웨이브를 대상으로 400억 원 이상의 미납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