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공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은 이날 공고를 통해 위메프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며 폐지 이유를 전했다.
이에 대해 검은우산 비대위는 “지난 1년간 비대위는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해왔다”며 “그러나 사법부는 결국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가장 잔혹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는 단순 경영 실패가 아닌 구영배 전 큐텐 대표와 경영진의 탐욕이 빚어낸 사기‧배임‧횡령 범죄”라 규정하며 “회생절차라는 마지막 방패마저 사라진 지금, 범죄자들에게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자들에게는 국가의 책임 있는 보호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 구제를 외면한 이상, 이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답할 차례”라며 “40만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 기금을 조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제2‧제3의 티메프 사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024년 7월 이커머스 기업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키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되며 지난 8월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반면 위메프는 최근 제너시스BBQ와의 인수 협상이 최종 결렬 되며 결국 파산 위기를 맞게 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