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시세 대비 최대 50% 저렴…신생아 있을 경우 1순위 입주자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입주 가능하다. 시세 30~40% 수준의 Ⅰ유형(1339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 Ⅱ유형(1052가구)으로 구분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며 결혼 7낸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입주자 모집 신청이 가능하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