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즉시항고 포기·합수부 검사 파견 논의 조사…심우정 ‘묵묵부답’

앞서 법원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고,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심 전 총장은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 전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내란 관련 수사 대상이라 판단해 이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로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서는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등에 대한 실·국장 회의가 열렸다. 회의 직후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8월 25일 관련 의혹에 대한 물증 확보를 위해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 했다. 9월 2일에는 심 전 총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