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A 씨와 최정원 부정행위 인정 어렵다” 판결…경찰 ‘스토킹 혐의’ 추가 수사 소식 잠잠

이혼소송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중단돼 있던 B 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1년여 만인 지난 1월 재개됐다. 당시만 해도 최정원의 패소가 불가피해 보였다. 이혼소송 1심 재판부가 최정원과 A 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지난 9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은 “A 씨와 최정원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원고(A 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정원의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최정원의 승소가 유력해졌다. 부정행위가 인정된 1심 선고 이후 상황과 정반대로 상당히 유리해졌다.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는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B 씨)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그렇다고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A 씨의 부정행위에서 B 씨의 강압적인 태도로 바뀐 것은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로를 비난하면서 갈등이 깊어져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고, 그 책임이 양측 모두에 대등하게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양측에 모두 별도의 위자료 배상 책임은 없다.
대법원에서 다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 그렇지만 A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노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A 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폐암 3기 투병 중으로 알려졌다.
최정원도 어려운 날들을 보냈다. 상간남이라는 사회적 낙인 탓에 연예계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그해 7월에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20대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동생과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한 시간 커피를 마신 적, 한강 고수부지에서 와인과 간식을 먹은 적, 그리고 사이클 동호회에 관심이 있다고 해 역시 약 한 시간에 걸쳐 사이클을 탄 적이 있다”며 “이외에 제가 그 동생을 더 만난 적이 없음은 이미 이 사안과 관련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A 씨와 최정원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최정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1개월까지만 가능해 스토킹 범죄에선 통상 경찰 신청이나 검사 직권 등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한다. 이미 한 달이 지났지만 최정원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등 추가 수사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연예계 일각에서는 최정원이 해당 여성과 화해를 해 사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 상간남 의혹에 이어 스토킹 사건 역시 그의 주장처럼 해프닝으로 마무리된다면 최정원은 연예계 컴백 수순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김은 프리랜서 master@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