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영업비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부분 공개 어렵다면서 구체적 근거는 안 밝혀

제6호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다.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가운데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4조는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해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시한다.
성남시는 이의신청 기각 사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공개에 따른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3~2020년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돼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성남시는 7월 6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들어 관련 자료를 비공개했다.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는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추가로 제시했다. 다만 통지서에는 청구 자료 가운데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본 정보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공개할 경우 어떤 경영상·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담기지 않았다.
부분 공개가 불가하다는 판단도 따져볼 대목이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택이 아닌 강제 규정이다.
‘일요신문i’가 청구한 자료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교부결정서, 집행 내역 및 정산서, 사업완료보고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감사·시정조치·환수 관련 문서 등이다. 자료 중 사업계획서와 정산 증빙 등에는 개인정보 등이 존재할 수 있다. 반면 사업명과 지원 목적, 정산 완료 여부 등은 개인정보와 구분해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시는 이들 정보를 가려서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서에 밝히지 않았다.
성남시는 2013~2020년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됐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록물을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는 해당 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됐고, 언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됐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통지서에는 제3자 의견청취 여부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됐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과정에서 제3자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만 새마을연수원 측이 자료 공개에 반대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새마을연수원에 7차례에 걸쳐 총 110억 원을 지원했다. 시설 현대화와 시설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원한 지방보조금이다. 연도별 지원액은 2013년 5억 원, 2017년 20억 원, 2018년 30억 원, 2023년 25억 원, 2024년 5억 원, 2025년 20억 원, 2026년 5억 원이다.
시민의 세금 110억 원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집행됐는지에 대한 자료 공개를 성남시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일요신문i’는 이의신청 기각 등과 관련해 성남시가 관련 정보를 계속 비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당장 답하기 곤란하다”며 “추가 질의서를 보내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거듭되는 비공개 결정이 투명한 공적 재원 집행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정보공개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은 새마을연수원 측의 이익만이 아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정보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요신문i’는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서와 검토보고서, 의결서와 회의록, 부분 공개 불가 판단자료를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할 예정이다. 2013~2020년 자료의 단위과제와 보존기간, 폐기목록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관련 자료도 청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jwp01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