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4박 5일 무제한토론 돌입…여, 조직 개편안 후속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회의를 통해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제외하며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부분에 대해 저희는 함께 할 수 없다”며 협상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이 남아있다.
국회법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맞춰 국회 상임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고, 국회증언감정법은 특위 활동 후에도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은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관되는 후속 법률안들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운영법)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표결을 진행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행하던 공공기관 운영 관련 권한을 재정경제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법은 기존에 존재하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외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동의안, 문신사법과 산불피해지원특별법 등 비쟁점법안들이 가결됐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