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 재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월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 등을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6조는 ‘임의적 보석’에 대한 규정으로 제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월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