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비상 상황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출석한 뒤 85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그동안에는 건강상 이유로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비상 상황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 “공수처 수사권이 없고,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아 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며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비화폰 삭제 지시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자료로 영장에 의하더라도 접근이 제한되며, 당시 계엄 직후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 발표와 관련해 이미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돼 이중기소”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중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심의 기구이지 의결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국무위원은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은 심의 효력에 대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 국무위원에게 심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인근 또는 위치가 확인된 위원만 불렀을 뿐 특정 위원을 배제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며 “특정 위원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사후 작성한 문건으로 부서 외관을 조작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문서가 있었고, 강의구가 작성한 것은 행정상 표지 문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