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건 중 321건 ‘해위 매물’…이미 거래된 매물 삭제 지연, 미포함 옵션 부풀리기 등 부당 광고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 동안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경기 수원, 대전, 부산 등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 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 기재 사항을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이었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옵션(냉장고 등)을 있다고 기재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했으나 실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 체결된 부동산의 광고를 삭제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명시 의무 위반은 관리비 등을 미기재해 정확한 매물 정보 파악을 어렵게 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