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기생충 감염 확인 ‘톡소플라즈마 검사’ 전국 최초 시행

톡소플라즈마증은 주로 고양이 분변을 통해 전염되는 기생충 감염 질환으로, 임신 중 감염 시 태아에게 전파돼 유산이나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전염성 질환으로 명시돼 있다.
검사는 연중 진행되며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문산보건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를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혼인 전 예비부부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예비·신혼부부가 건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무료검사를 통해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많은 분들이 검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문산보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