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쿠팡 대표, 15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증인 출석

박 대표는 “이달 말이면 개발이 끝나고 11월 초면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라 연륙섬 추가 배송비 부과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서삼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온라인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18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사업자 중 13개 쇼핑몰이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쿠팡을 제외한 12개 사업자가 시정을 완료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쿠팡이 농축수산식품에 대해 10.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정산 주기도 총 판매 금액의 70%를 판매한 후 15일, 30%를 판매한 후 두 달 뒤 각각 지급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수수료는 상품 가격이기 때문에 즉답하기는 곤란하다”며 “중개 거래 상품은 구매 확정 다음 날 정산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산주기는 더 개선하고자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타사 수준으로까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