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내부 회원에만 분배하고 세부 내역 비공개” vs 음저협 “예치금일뿐, 정상 정산 이뤄져”

함저협 측은 성명을 통해 "음저협이 대한민국의 음악저작자들을 대신해 구글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한 뒤 그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해 왔다"고 주장했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정산이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말한다. 함저협 측은 "음저협은 2018년부터 불특정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될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수령해왔다"며 "그러나 거액의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분배됐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 함저협에 지급했고, 이에 대한 질의에도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하게 승인 받은 두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중 함저협과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음저협에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며 "구글과 음저협이 다른 음악저작자들을 배제하고 양자 간 협의로 레지듀얼 사용료를 음저협에 일괄 귀속시킨 것은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돼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함저협의 경우는 2016년 구글(유튜브)과 직접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도 스스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레지듀얼 사용료로 분류돼 최종적으로 음저협에 이관된 것"이라며 "저작권료 지급 당시 사용료 정산 근거와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회신했으나 이런 사실이 누락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음저협 측은 "레지듀얼 사용료에 대해 법령이나 규정상 별도 고지 의무는 없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도의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오는 10월 17일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에 대해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음저협 홈페이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유튜브 레지듀얼 청구 방법 안내'를 정식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한 민법상 소멸 시효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확인 절차를 거쳐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