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의 곡 혼란 우려해 제목 변경→원저작자 협의 없어 ‘저작인격권 침해’ 가능성

A 씨는 이들이 자신이 2001년에 작곡한 곡 'G-DRAGON'(지드래곤)을 무단 복제해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바꾼 뒤 지드래곤의 2009년 솔로 콘서트 실황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 수록했다고 주장했다. 또 곡명을 변경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드래곤이 2009년 솔로 공연에서 부른 제목이 같은 두 곡(G-DRAGON)을 세트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G-DRAGON'이라는 제목의 곡은 YG엔터 소속 프로듀서 페리(Perry)가 2001년에 만든 것과 같은 시기 A 씨가 작곡한 것이 있었고, 2009년 공연에서 두 곡을 부른 뒤 이듬해 공연 앨범을 내는 과정에서 혼동을 막기 위해 수록곡 목록에 표기되는 A 씨의 노래 제목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앨범에서 A 씨의 곡 'G-DRAGON'은 가사 첫 소절을 따 '내 나이 열셋'으로 제목만 변경됐을 뿐, 음반 무단 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YG엔터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고소에 따라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마포구에 위치한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여기서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등을 통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도 함께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협회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이 사건을 무단 복제로 보긴 어려워도 수사기관이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저작물 제목을 바꾸는 데에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A 씨와 합의해 'G-DRAGON'의 제목을 '내 나이 열셋'으로 변경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