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비자금 누구의 돈이겠느냐” 서용주 “당초 2심 무리라고 생각”
10월 16일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로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 소장은 10월 16일 일요신문 유튜브 채널 ‘신용산객잔’에 출연해 “2심이 다소 무리수였다고 생각이 든다”면서 “비자금을 재산의 정당한 투자 가치로 봐야 하는지, 또 비자금이 어떻게 회사에 기여했는지 입증된 바가 없다. 그런 부분을 대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서 소장은 “최 회장 뿐 아니라 SK그룹도 한숨을 돌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비자금이 누구의 돈이겠느냐”고 물었다. 대법원이 비자금 출처를 근거로 원심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윤 대변인은 “오래 전 얘기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비자금을 거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이 있었을 것이고, 이는 소비자 돈일 것이다. 결국 국민 돈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태 사람과사회 연구실장(전 JTBC 앵커)이 진행하고 일요신문이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신용산객잔’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등 보수 및 진보 논객들이 정치 현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정치 토크쇼 채널이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생방송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