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운전했지만…“비와서 길 착각”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0월 20일 운전기사 A 씨에 대해 감금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학생이 평소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파악하고 이상함을 감지해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 25분께 동래구 안락동에서 A 씨가 몰던 통학차량을 발견해 운행을 중단시켰다.
당시 통학차량 네비게이션에는 B 초등학교와 이름이 같은 다른 지역 초등학교가 목적지로 설정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 길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3월부터 해당 통학차량을 운행한 만큼, 원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한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