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예산 사적 유용에 자녀 불법채용도
10월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8월 이사장 A 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A 씨가 생활비와 손자 양육비를 학교법인 예산으로 충당하고,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명확한 업무 없이 채용해 약 9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교육청은 A 씨를 고발하는 한편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뉴토끼’ 잡아도 끝 아니다…불법 웹툰 사이트, 독버섯처럼 번지는 까닭
[인사] 서울미디어그룹 민병관 ㈜시사저널사·㈜시사저널이코노미 대표이사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