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예산 사적 유용에 자녀 불법채용도
10월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8월 이사장 A 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A 씨가 생활비와 손자 양육비를 학교법인 예산으로 충당하고,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명확한 업무 없이 채용해 약 9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교육청은 A 씨를 고발하는 한편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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