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임신부 치료 끝에 사망, 17주 태아도 숨져…보행 신호 무시한 채 속도 줄이지 않은 정황

A 씨는 9월 10일 오후 10시 3분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톤(t) 화물차를 몰던 중 보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와 30대 남성 C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부부 사이로, 특히 임신 17주차였던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17일 만에 숨졌다.
이 사고로 태아 역시 사망했으며, B 씨의 남편 C 씨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뒤 그대로 직진해 사고를 냈다고 파악했다.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A 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B 씨 부부를 들이받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으며,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부부는 2024년 결혼한 신혼으로, B 씨의 퇴근길에 C 씨가 마중을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등에 따르면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인 B 씨는 매년 헌혈을 하며 피를 나눈 공로를 인정받아 헌혈유공장을 수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병을 확보해 송치했다고 전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