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7년’→1심·2심 재판부 ‘3년 6개월’로 절반 감형…대법원 판단은?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태일은 친구 사이인 공범 2명과 함께 2024년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처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 A 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됐다. 특수준강간은 피해자가 만취, 약물 복용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걸 이용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피해자 A 씨와 태일 등 3명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사건 당시 서울 이태원에서 처음 만나 합석 후 술을 마셨다. 이후 A 씨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그를 방배동 자택으로 데려간 뒤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 씨를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긴 뒤 택시를 태워 보낸 것이 드러나면서 '계획 범죄'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집단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첫 유닛인 'NCT U'로 데뷔 후 NCT 산하 그룹 NCT 127 등으로 활동했다. 이 사건으로 피소된 뒤에도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범죄 사실을 숨긴 채 활동했으나, 2024년 8월 중순께 처음 사건을 알게 된 SM엔터 측은 곧바로 그의 팀 탈퇴와 함께 전속계약 종료 사실을 알렸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