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된 반사스티커 표지판은 주야간 모두 시인성이 높은 고휘도 반사 소재로 제작되어 운전자가 해당 구간이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주민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임을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반사스티커 표지판은 기존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 대비 적은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로서,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시는 이번 반사 스티커 설치를 통해 교통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닌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자율적인 참여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