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어머니인 B 씨(58)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 씨의 딸 C 씨(38)는 골절상 등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