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이어 그는 “언제 심문 기일이 잡힐지 모르니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의견서를 모으고 있다”며 “김 여사의 공판에서 주요 증인 부르고 있는 상황에 여전히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팀은 김 여사 재판 중계 신청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특별히 중계신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라며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언뜻언뜻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는 면도 있고 특검팀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일 뿐이다. 중계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고려할 것”이라고 재판 중계에 대한 여지를 남겨놨다.
앞서 김 여사는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력이 약해진 데다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11월 5일 예정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에서 보석 필요성과 심문기일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