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들은 수십억 원 대 세금을 내지 않으며 사치스러운 생활 유지

체납자들은 고의적으로 수십억 원 대 세금을 내지 않으며 명품 가방, 시계, 고급 주택 등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약 100억 원을 체납한 A 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며 고액의 소송비용과 자녀 해외유학비 및 체류비 등을 내고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A 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해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과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뿐만 아니라 1000만 원 현금 및 고가 시계 압류에도 불구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체납자 B 씨를 수상하게 여긴 과세당국은 다시 잠복해 B 씨 배우자 여행가방에 숨겨진 현금다발 4억 원 등을 추가로 압류하기도 했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합동수색을 통해 총 18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확보했다. 해당 재산은 국세 및 지방세 충당하게 된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