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 2362억 원…전년 1377억 원 대비 급증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1706억 원으로 전년 862억 원 대비 97.9% 증가했다.
일반법인도 225억 원에서 425억 원으로 90% 늘었다. 중견기업은 165억 원에서 146억 원으로, 중소기업은 125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감소했다.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특정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해당 법인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행위다.
최근 법인의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021년 2644억 원이었지만 2022년 1859억 원, 2023년 1377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362억 원으로 증가했다.
차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만에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이 다시 증가했고, 지난해의 경우 대기업은 약 두 배 많아졌다”며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