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법인카드 사용 금액(잠정)은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 15조 3246억 원 대비 5.7% 늘었다.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제공그 중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5962억 원에 달한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 원에서 2021년 코로나19 등으로 2120억 원으로 급감했지만 2023년 6244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법인카드 사용액 16조 2054억 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손금인정액은 11조 1354억 원으로 나머지 5조 701억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