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중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하이트진로가 ‘유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18년 79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23년 과징금을 70억 6000만 원으로 재산정한 바 있다.
이처럼 서영이앤티 부당지원 관련 개선 요구를 이어왔지만 국민연금은 5년 간의 대화 시도에도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공개중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하이트진로가 유일하다.
해당 내용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