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3세 박태영 사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불구 ‘내부거래 금액’ 우상향 추세

서영이앤티의 이러한 지배구조는 2008년 완성됐다. 2007년까지 차남 박재홍 부사장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8년 박태영 사장이 나머지 지분을 확보했다. 이후 일부 지분 변동을 거쳐 현재의 지배구조가 완성됐다.
공교롭게도 박태영 사장이 서영이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서영이앤티의 매출이 급속도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서영이앤티의 2007년 매출은 142억 원 수준이었는데 2008년 623억 원으로 매출이 4.38배 늘더니 이후 매년 800억~11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서영이앤티 매출 급증에는 하이트진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201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박태영 사장과 하이트진로 등을 검찰에 고발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공정위는 서영이앤티가 ‘통행세’를 받는 방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이트진로그룹이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10년간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하이트진로 협력업체가 피해를 봤고, 오너 3세 회사 서영이앤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승계 작업을 완료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취득 과정에서 차입금 부담 등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2019년 1월 박태영 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4년 5월 대법원은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관련 하이트진로에 부과한 과징금 79억 4700만 원도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영이앤티와 하이트진로그룹의 내부거래를 살펴보면 2010~2012년 거의 100% 수준이었다. 서영이앤티의 매출은 △2010년 783억 원 △2011년 902억 원 △2012년 1112억 원으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내부거래 금액은 △771억 원(98.4%) △868억 원(96.2%) △1089억 원(97.9%)이다.
2012년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관련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규제에 나서자 다음 해부터 하이트진로그룹과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히 떨어져 대체로 20~30% 사이를 오갔다. △2013년 23.4% △2014년 40.1% △2015년 33.2% △2016년 28.2% △2017년 23.9% △2018년 26.6% △2019년 22.1% △2020년 21.4% △2021년 22.8% △2022년 19.7% 수준이다.

내부거래 규모와 관련해선 200억 원 이상 혹은 내부거래 금액이 총 매출의 12%를 넘겨선 안 된다. 하지만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규모가 200억 원 미만이었던 적은 2021년(186억 원) 단 한 번뿐이다. 이후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2년 215억 원 △2023년 283억 원 △2024년 282억 원 등이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홀딩스 관계자는 “서영이앤티가 다국적 식품제조기업 ‘몬델리즈’ 제품의 국내 수입·유통을 담당했는데 사업을 철수하면서 총 매출이 줄어들어 내부거래 ‘비율’이 높아졌다”며 “서영이앤티가 맥주 기자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 하이트진로 신제품(켈리) 출시 등으로 인해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홀딩스 관계자는 “현재 푸드테크기업 ‘놀이터컴퍼니’ 인수와 화장품 사업 진출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서영이앤티의 내부거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