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210건 관련 강력 조치 예정

위법 의심 유형으로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명의신탁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다.
이상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 되는 한 외국인은 서울 소재 주택 4채를 매입했는데, 매매대금 17억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하지 않은 현금 및 환치기 수법 등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30대 외국인은 해외에서 번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을 거쳐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해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자금 조달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한 외국인은 인천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임대를 통한 월세 수입을 얻고 있어 무자격 임대 수익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적발 의심 거래 관련 위반 사안에 따라 관계 기관 통보 및 위반행위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 송치, 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 위법 부동산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재 및 처벌 수위 상향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