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헌마1454 사건 선고...팔당 상수원 규제 합헌성 첫 판단

특히 이번 사건에서 헌법불합치나 일부 위헌 결정이 나오면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을 포함한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 지원, 규제 합리화,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의 균형 등도 주요 논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이 법률 이상의 강한 규제를 부과해 왔다는 지적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가 환경 규제 정책의 방향 전환을 예고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남양주시는 참고 서면 8차례 제출, 공직자 탄원서 서명운동, 선고기일 지정 신청 등 조속한 심리를 위한 대응을 이어왔다. 시는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앙정부와 팔당수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 생업 회복과 규제 개선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남양주시는 헌재 선고 이후 정부와 함께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74만 남양주시민의 뜻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