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거래소에 법인계정 모두 개설...압류→이전→매각 절차 일원화

그동안 가상자산은 계정 개설 제한과 지자체의 직접 매각 절차 미비로 징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부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법인 계정 개설을 완료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근 압류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들에게 자진 매각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체납자가 스스로 매도 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부여했다.
기한 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는 압류 자산을 시 계정으로 이전한 뒤 직접 매각해 매각 대금을 지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지방세 납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신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