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난다”는 전 연인 말 듣고 격분해 범행…신상공개위, 피해의 중대성·범행의 잔혹성 등 고려

심의위원들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우가 신상정보 공개 방침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은 2025년 12월 4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충북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다만,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따라 김영우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 씨(50대)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청주와 진천에서 오폐수 처리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김영우는 범행 뒤 A 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을 옮겨 싣고 이튿날인 10월 15일 회사로 출근해 업무를 처리하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퇴근길에 거래처 중 한 곳인 충북 음성군의 한 업체에 들러 마대에 담긴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영우는 실종된 A 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경찰에 범행 43일 만에 피의자로 입건돼 긴급체포됐으며, 처음에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다가 범행을 자백해 구속됐다.
경찰은 김영우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4일 김영우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