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 씨, 별도 이의신청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 아냐”, 조만간 송치 예정

심의위원들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12월 4일 오전 9시부터 충북경찰청 누리집에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과 범죄 혐의가 30일 동안 공개될 예정이다.
충북에서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는 지난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서 전 연인 A 씨(50대)를 만나 이성 관계를 추궁하다가 그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다음 날인 10월 15일 시신을 자신의 거래처인 충북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 처리시설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A 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하는 등 태연하게 일상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A 씨 시신을 차량을 지인의 업체에 숨겨뒀다가 지난 11월 24일 충북 충주호에 유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자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은 43일 만에 김 씨를 피의자로 긴급 체포했고, 김 씨는 처음에 살인 혐의를 부인하다가 범행을 자백해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상공개와 함께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