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 운영 가게 찾아…범행 동기 묻자 ‘횡설수설’, 검찰 2주 만에 구속기소

A 씨는 지난 11월 14일 오후 8시 48분쯤 자신의 가게에서 퇴근 준비를 마치고 나온 30대 남성 B 씨에게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머리 부위 등에 부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B 씨는 봉합수술 등을 받았으며, 이후 정신과 치료 등을 병행하며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범행 장소였던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로, A 씨와는 잘 알지 못하나 일면식은 있던 관계로 알려졌다.
B 씨는 일요신문i에 "예전에 A 씨가 손님으로 온 적이 있었는데 주문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면서 "이후 한참 지나 다시 가게를 찾아와서는 '사장 어딨느냐'며 (나를) 찾았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가게 직원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쯤 가게를 찾은 A 씨는 "(B 씨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제지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B 씨는 "이번엔 퇴근하는 길에 가게 문 앞에서 A 씨를 만났다"면서 "'끝나셨어요?'라고 묻길래 그렇다고 답하자 대뜸 둔기로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11월 14일 체포된 A 씨는 체포 당시 신원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횡설수설하며 명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11월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12월 5일 A 씨 측 변호인이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