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무면허는 아냐

A 씨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실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순찰차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가슴 만지고 등 때리고…" 약손명가 대표 성추행·폭행 의혹 확산
[단독] 278억 행방 묘연…'학부모 모임 사기사건' 피해자들 "자금추적해 달라"
‘유리방’ 불 꺼지자 또 다른 음지로…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찾아가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