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리버스터 중단 요청했지만 국힘 반대…은행법·형사소송법·경찰관직무집행법 통과에는 합의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부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11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세 가지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에는 합의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은 “사법 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걸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김호철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에는 합의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안건으로 연금특위 기간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합의했고,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정개특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게 된다.
여야는 다만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