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 이유로 윗집 찾아가 70대 이웃 살해…관리사무소 대피하자 차량 돌진해 문 부수기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된 양민준의 신상정보는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2026년 1월 9일까지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민준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관련 법에 따라 심의위의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만, 양민준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민준은 지난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흉기에 찔린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대피해 관리사무소 문을 안에서 잠갔으나, 그를 뒤쫓아간 양민준은 자신의 차량으로 돌진해 관리사무소 문을 부쉈다.
이후 양민준은 A 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 씨는 끝내 숨졌다.
양민준은 A 씨의 집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민준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2월 6일 양민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는 12월 12일 오전 양민준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