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향후 개선 여부 확인 요청…“불법도축 등 위반사항 목격 시 적극 신고” 당부

앞서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식약처는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식육 포장·가공업체 165곳, 건강원(액기스 등 제조·가공) 870곳 등 총 1035곳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1곳) 등이다.
일례로 경남 함양군 소재 A 업체에서는 건강진단을 미실시해 부산지방 식약청에 적발됐으며, 경기 김포시 소재 B 업체는 자가품질검사 일부를 미실시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남 함양과 경기 김포 등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내린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밀도살, 무허가 영업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불법도축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