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로 1억 1000만원 상당 인테리어, 170만 원 상당 골프·식사 대접 받아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은행 출신의 부동산 시행업자 B 씨로부터 ‘인천의 C공단 지역에 신축한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은행 실무담당자와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 지점 과밀·위치의 부적합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A 씨는 해당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켰다. 이후 A 씨는 1억 1000여만 원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대납 및 170여만 원 상당의 골프 및 식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 씨에게 입점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B 씨는 2025년 7월 기업은행 불법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B 씨에 대해 뇌물 공여 험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