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특정 주식 종목의 호재를 부각하는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년간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 경제신문 기자와 지인 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정환)는 9일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제신문 기자 A 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 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 주식 종목을 매집한 다음 호재성 기사를 작성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처음에는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다 이후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실제로는 없는 기자의 이름으로 기사를 보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2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B 씨의 존재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