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김택우 의협 회장은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된다”며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형사 고발 대상은 윤 전 대통령,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5명이다. 또한 의협은 이날 제기한 형사고발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