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좌석 수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일 수 없는데 일부 노선 69.5%까지 줄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기업결합 신고 후 2022년 5월 최초 승인과 지난해 12월 24일 최종 승인이 완료됐다. 당시 공정위는 승인 조치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 관련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를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 ‘행태적 조치’도 이행하도록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는 독과점 우려가 커진 만큼 과도하게 운임을 올릴 수 없도록 한 조치다. 이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로부터 구조적 초지 완료일까지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 두 회사의 의견도 포함된 조치였다.
하지만 공정위가 살펴보니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관련 공급 좌석 수가 2019년 대비 69.5%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지 기준보다 20.5% 낮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