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범행 정당화 위해 국가기관 사유화…재발 방지 위해 엄중한 책임 물을 필요 있어”

특검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함에도 아전인수격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구형된 사건이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 예정됐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의 증인신문은 두 사람의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차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인 채택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며 “다음 기일은 없으며 오늘 공판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