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영어 강의 판매업체 야나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야나두는 장학금 제도 관련 허위 광고 등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야나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2023년 12월~2024년 11월 “벌서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하지만 88억 원 및 16만 명 등을 설명할 때 수치를 산정하는 기준 관련 설명이 부족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야나두는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광고에서도 기만적 광고 행위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광고가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 장학금’ 과정에서만 나타난 효과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