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사록에 적기시정조치 결정 사유 공개…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본안 소송은 진행 중

또 다른 위원은 “해당 안건의 경우 3회에 걸쳐서 안건검토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세 차례 모두 회사 측에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줬다”며 “회사 측은 (적기시정조치) 처분 시 경영상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지만, 법상 이러한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회사에 적절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끝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첫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롯데손보가 재무건전성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에 반발, 소송을 제기하며 금융당국과 충돌하고 있다.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며,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경영개선권고의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손보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를 기각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의 증자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회사 매각을 추진 중인 측면을 들어 증자를 단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사업비의 감축, 부실자산의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1월 2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경영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토대로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증자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이행 기간에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가 종료된다.
한편,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보험료 납부,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