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지자체엔 징계·관리감독 강화 권고…인권위 “불가피해도 폭행 정당화 안돼”

앞서 A 병원 환자인 B 씨는 보호사들이 자기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강박을 시행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보호사들은 당시 환자의 저항이 격렬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과도한 강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호사들이 환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목 부위를 잡아 보호실로 이동 시키고,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며 강박한 행위, 발길질과 베개로 얼굴을 덮은 행위 등이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인권위는 환자에 대한 강박이 병원 기록인 30분을 넘어 55분 가량 지속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4포인트 강박’을 지시했음에도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된 점 등 부적합한 정황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 아래에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간호사는 지시가 현장에서 엄격히 준수되도록 통제하고 정확히 기록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의무가 소홀히 이행됐다고 보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특히 폐쇄적 환경에서는 절차 준수와 기록의 정확성,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최소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